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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모집 안내

  • 조회수 34
  • 작성자 생활조형디자인학과
  • 작성일 2025.03.12

1.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유형운영하고 있습니다.


2. 2025학년도 1학기 희망사다리유형 장학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5. 3. 5.() ~ 3. 31.() 18:00까지

   2)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 홈페이지 신청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3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

   2) 지원종류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

   3) 지원내용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개인별 수혜가능 횟수 내)

      등록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원 지원


 장학생 의무사항

   1) 보증보험 동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동의 절차 필수(미동의시 선발 탈락)

   2) 학적유지 재학 학적유지 필수(자퇴제적 등 학적변동시 기 수혜장학금 반환 필수

   3의무교육 지원시 온라인사전교육진단평가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4의무종사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수혜학기×6개월)


※ 의무종사 불이행 시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

※ 자퇴·제적직무기초교육 미이수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반환 필수)



 장학생 추천기준 학업성적과 취·창업 의지를 평가(2025년도 저소득층 우대 신설) 

   1) 학업성적 백분위 점수를 나누어 차등배점

   2) ·창업 의지 취업 및 창업 준비계획유관사업 참여취창업 강의 이수 여부대학자체 기준 등을 평가

   3) 저소득층 우대 저소득층 우대 가산점 부여

   4) 신규장학생 추천 심사 세부 기준은 모집 완료 후 별도 계획 수립하여 확정 추진함 


 장학생 선발 한국장학재단에서 배정된 인원으로 대학교에서 신청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 추천기준 평가 후 선발 및 선정

      ※ 대학심사 합격자이더라도보증보험 미동의자는 한국장학재단 심사 탈락 처리


 재직 인정 대상 기업 

 

기업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비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사업자 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 코드가 80,82에 해당하는 기업

인정

유무

×

×

※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제한하며청년내일 채움

 공제 또는 내일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은 매출규모가 초과하더라도 대상기업으로 인정



 참고사항

   1) 의무종사 장학생이 장학금 수혜횟수 및 지원유형에 따라 졸업 후 재단이 인정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창업을 유지하는 것

      취업지원형 졸업 후 의무종사기간만큼 중소·중견기업에서 근무

      창업지원형 장학생 선발 이후의무종사 기간만큼 창업상태 유지

        ※ 의무종사 기간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

   2) 장학금 반환

      졸업 후 반환사유 의무종사 유예 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의무종사 이행을 포기한 경우

      반환금액

        · 휴학 해당 학기 장학금 지급액 전액 반환

        · 자퇴 및 제적 기 수혜금액 전액 반환

        · ·창업지원금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학기 지급액(200만원전액 반환

 · 의무종사 일부 이행시 장학금 반환사유 방샐일 기준의무종사 이행여부를고려하여 반환금액 산정

   3) 문의전화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상담센터(1800-0499)


 기타사항 개인이 판단하여 신청해야 하며장학사업에 대한 내용 미숙지 및 신청 착오로 인한 문제 발생 시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