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학생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학생 주의 공지

  • 조회수 821
  • 작성자 치위생학과
  • 작성일 2022.12.15

1.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방학기간 고액 알바를 미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시켜 수금 및 인출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우리대학교 재학생들의 주의를 요청하오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 최근 전국의 대학생을 상대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 상품권 편취
➢ 검사사칭
• 대검찰청 또는 OO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전화 또는 문자를 받은 사람)에게 전화
※ 사칭한 검사(이름)는 실제 해당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도 이름 확인
•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인 사기사건의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특정사이트(컬쳐랜드 등) 인증번호를 요구한 뒤 상품권 핀 번호(또는 소액결제) 편취
• 피해자 명의로 된 대포통장과 대포폰이 신설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번호 요구 및 상품권(또는 소액결제) 편취
※ “전화를 끊으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하고 구속하겠다”고 공갈협박
➢ 편의점 본사 직원 사칭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해당 편의점의 보유 상품권과 본사에서 파악된 상품권 수량이 맞지 않거나 상품권 한도 변경을 위해 점장에게 허락받았으니, 프리페이드 영수증(선불형 상품권)을 뽑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소액편취

나. 대학생을 보이스피싱 범죄 공범(수거책, 인출책, 수금책 등)으로 고용(사례)
○ 방학기간(또는 학기 중) 고액아르바이트 또는 편한 아르바이트로 현혹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사례 증가
➢ 중고거래 물품대금(돈)만 받아주면 된다고 속여 대학생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용
➢ 방학기간 단기간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학생을 보이스피싱범죄 수거책으로 활용

다. 피해예방
1)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예방
○ 수사기관에서 수사관련 공문(압수수색ㆍ체포ㆍ구속영장, 수사협조의뢰 공문 등)을 카톡(문자, 이메일 등)으로 보내는 경우는 절대 없음
○ 카톡으로 검사라며 검사신분증, 검사 인사카드, 명함 등의 사진을 전송한다면 사기
○ 관공서(학교 포함)에서 개인에게 인증번호 및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사기
○ 관공서(학교 포함)에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요구시 반드시 확인 필요
○ 모르는 번호로 수신된 문자의 URL은 의심하고 확인할 것

2) 보이스피싱 범죄가담 피해 예방
○ 편하면서 고액을 준다고 접근하는 구직광고나 아르바이트는 반드시 의심할 것!
○ 피해(수거)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또는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현금 수거행위를 계속한 경우 구속 및 실형 선고될 수 있음
➢ 처음 불법인 줄 모르고 가담했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음
➢ 범죄 가담이 경미하더라도 방조죄 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 가담정도가 크거나 적극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적용 판례 있음

라. 보이스피싱 신고전화(아래 연락처 순서는 우선순위 없음)
1) 삼척경찰서 경제팀 : 033-571-2364
2) 경찰청 : 국번없이 112
3)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수사기관이라고 사칭하면서 윽박지르고 재촉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분들 중에 피해를 당하신 적이 있다면 피해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 누구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자료
동영상 : 불법금융예방 콘텐츠(금융감독원 / https://www.fss.or.kr/fss/bbs/B0000060/list.do?menuNo=200576
웹툰 등 : 불법금융예방 콘텐츠 보이스피싱 예방자료실(금융감독원 / https://www.fss.or.kr/fss/bbs/B0000063/list.do?menuNo=2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