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자격인증제지침

강원대학교 졸업자격인증제 실시에 관한 지침(2018.3.15.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졸업자격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분야) ① 졸업자격인증분야는 외국어, 컴퓨터, 꿈-설계 상담으로 한다.


② 학생은 제1항에 의한 꿈-설계 상담을 필수로 하고 외국어, 컴퓨터 중 적어도 1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여 인증자격 취득서[서식1또는 2]를 분야별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졸업자격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부(학과,전공)별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외국어, 컴퓨터 중 1개 분야를 특정 할 수 있다.


③ 우리대학 졸업대상자 중 각 분야별로 학교를 대표하거나 빛낸 인재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글로벌 인재로 인증하는 글로벌인재 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졸업자격인증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졸업자격인증제도는 춘천캠퍼스의 경우 200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2000학년도 이전 입학자도 희망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삼척캠퍼스는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별도로 정한다. 단,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에 의거한다.


② 꿈-설계 상담 분야는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장 위원회 및 시행주관부서


제4조(졸업자격인증위원회) ① 본 인증제 실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졸업자격인증위원회를 둔다.


② 졸업자격인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교육지원처장, 정보화본부장, 기초교육원장, 춘천 국제어학원장, 삼척 국제어학원장 등 당연직 위원과, 총장이 임명하는 2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인증분야별로 세부시행계획 등을 수립ㆍ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외국어분야 운영위원회


2. 컴퓨터분야 운영위원회


3. 꿈-설계 상담분야 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각 캠퍼스 분야별로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외국어분야는 국제어학원장(삼척캠퍼스는 삼척국제어학원장), 컴퓨터분야는 기초교육원장(삼척캠퍼스는 정보화본부장), 꿈-설계 상담분야는 학생처장(삼척캠퍼스는 교육지원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캠퍼스 분야별 운영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위촉 한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시행주관부서) ① 각 분야별 시행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어 : 국제어학원(삼척캠퍼스는 삼척국제어학원)


2. 컴퓨터 : 기초교육원(삼척캠퍼스는 정보화본부)


3. 꿈-설계 상담 : 취업지원과(삼척캠퍼스는 교학지원과)


② 시행주관부서는 해당분야의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시행계획 공고, 시험실시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여 실시한다.


  


제3장 인증기준 및 분야선택


제7조(인증기준) ① 각 분야별 최소 인증기준은 별표 1 분야별 최소인증기준표 및 별표 2 대학별 외국어 최소인증기준표에 따른다.


② 예ㆍ체능계 학생의 인증기준은 졸업자격인증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인증등급제) ① 제7조의 인증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인증 등급제를 시행하되, 그 등급별 인증기준은 별표 3 등급별 인증기준표에 따른다.


② 외국어(영어)분야의 경우에는 교내 인증시험에 의해서도 인증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 교과목 이수의 방법에 의해 인증기준을 통과할 경우 인증등급을 보통으로 한다.


  


제9조(분야선택) ① 신(편)입학생은 첫 학기에 소속 학부장(학과장, 전공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인증분야를 선택하고 교내 졸업자격인증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야 한다.


② 각 분야별 시행주관부서는 학생의 분야선택 현황을 매 학기말에 파악하여 다음 학기초까지 해당 대학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분야선택 현황을 통보 받은 대학장은 인증분야 선택에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4장 외국어분야


제10조(외부 공인시험) ① 외국어분야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초 제7조에 의해 TOEIC, TEPS, TOEFL (CBT, PBT, IBT)(영어), GOETHE-ZERTIFIKAT(독일어), DELF(프랑스어), HSK(중국어), JLPT, JPT(일본어)외에 인증 가능한 외부 공인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② 외부공인시험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8조에 의한 인증기준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1조(교내인증시험) ① 외국어분야를 선택한 학생 가운데 교내인증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어분야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교내인증시험의 일정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② 시험에 관한 제반사항은 매 학년도 초에 공고한다.


③ 전형료는 1회에 한하여 학교가 부담하며, 2회 이상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부담한다.


  


제12조(교육과정 교과목 이수) 교양 교육과정 외국어 관련 교과목 중 2과목 이상 이수하여 각각 B°이상의 성적을 취득하면 외국어분야의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5장 컴퓨터분야


제13조(외부 공인자격증 및 시험) 컴퓨터분야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초에 제7조 및 제8조에 의해 인증 가능한 과정별 국내ㆍ외 공인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 외부 공인평가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등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과정 교과목 이수) 교양 교육과정 컴퓨터 관련 교과목 중 2과목 이상 이수하여 각각 B°이상의 성적을 취득하면 컴퓨터분야의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6장 기 타


제15조(인증절차) ① 학생이 교내인증시험이외의 방법에 의해 인증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시행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주관부서는 제1항에 의한 사항과 교내인증시험 결과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해당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학장은 졸업사정전에 졸업예정자의 졸업자격인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정 교과목 이수의 방법에 의해 인증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인증자격 취득서[서식3]를 시행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시행주관부서는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16조(인증결과처리) ① 인증 결과는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에 등재한다.


② 필요한 경우 졸업자격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기타사항) 위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졸업자격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제정 2002. 1. 9)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1학년도 입학자는 1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여 졸업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부칙 (개정 2004. 2.26)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1학년도 입학자는 1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여 졸업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2003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편입생은 1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여 졸업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부칙 (개정 2004.12. 1)


➀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➁ (경과조치) 제7조(인증기준) 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컴퓨터 관련학과 학생들이 2004.12.31.까지 컴퓨터분야 산업기사 수준의 국내․외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졸업자격인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➂ (경과조치) 2004학년도 1학기 이전에 인정된 컴퓨터분야 졸업자격 인증등급은 본 지침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6. 3. 1)


➀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3. 19 )


➀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➁ (경과조치) 제7조(인증기준)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학년도 경영대학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9. 12. 11 )


➀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➁ (경과조치) 제7조(인증기준) 및 제8조(인증등급제)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0. 6. 17)


➀ (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➁ (경과조치) 2010년 3월 14일 이전에 취득한 외국어 외부공인 인증시험 성적을 인증 받고자 하는 경우, 제7조(인증기준) 및 제8조(인증등급제)는 종전 지침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1. 7. 4)


➀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조(인증기준) 및 제8조(인증등급제)는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 지침을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제12조 및 제14조의 교육과정 교과목 이수는 201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④ (경과조치) 2001학년도 입학자 및 2003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편입생(삼척캠퍼스는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 및 2006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편입생)이 2011. 7.20까지 독서 인증을 통과한 경우 졸업자격인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경과조치) 제2조 제3항의 글로벌인재 인증제는 2012년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2. 4. 6)


➀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7. 12)


➀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8. 6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3조는 2011학년도 후기 외국인 입학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4. 4. 29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조 관련 분야별 최소인증기준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2급 폐지 대상은 2015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 7. 29 )


➀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9. 11 )


➀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2. 12 )


➀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