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도계사랑카드) 습득 후 무단사용 금지 안내
1. 최근 도계사랑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사고가 발생하면서 타인이 분실카드를 습득 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찰서로 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실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점유물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법위반죄,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도계사랑카드는 무기명카드가 아닌, 개인별 소유주체가 명확한 직불카드로써 불법 사용시 불법 사용자 추적과 특정이 가능합니다.
3. 이에 도계캠퍼스 재학생들이 불법 사용으로 인해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주의사항을 안내하오니 학과에서는 소속학생들에게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계사랑카드 분실 한 경우
- 분실자는 즉시 도계읍 새마을금고로 분실 신고 및 재발급
- 도계읍 새마을금고 연락처: 033-541-2107~8
나. 도계사랑카드 습득 한 경우
- 습득자는 즉시 도계읍 새마을금고 또는 도계운영지원과로 습득 신고
- 도계운영지원과(대학본관 1층, 전화: 033-540-3211~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