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기간 중 개인형 이동장치 교내 운행 한시적 금지 안내
동절기 기간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내 운행을 한시적으로 금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행금지사유 : 동절기 기간 중 기온이 떨어짐에 따라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 발생
1) 기온하락, 눈·비 등으로 인한 빙판 생성으로 미끄러움 가중
2) 찬바람으로 인한 장갑·털모자 착용으로 위험발생시 신속한 대응력 저하
나. 운행금지대상 : 개인형 이동장치*(개인소유장치 포함)
*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다. 운행금지기간 : 2025.12.22.(월) ~ 2026.2.28.(토)
라. 운행금지구역 : 삼척(도계)캠퍼스 내 전체 구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