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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관련 예비군법 개정 알림
1. 예비군법 상 예비군 동원 및 훈련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적용대상 확대
- 학교의 장 → 학교의 장 및 교직원
- 교직원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조항 신설
2.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예비군훈련 일자에 수시시험(귀즈) 실시, 예비군훈련 참석학생(예비군) 출석 결석처리 등의 불리한 처우 발생시 소속 예비군부대 또는 국방민원콜센터(1577-9090)으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