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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도계캠퍼스 재학생 삼척시 주소이전 협조 요청
2023학년도 2학기 도계캠퍼스 재학생 삼척시 주소이전 협조 요청
2023학년도 2학기 학사경비보조금 생활장학금 지급 기준을 알려드리니, 삼척시로 전입이 가능한 학생은 생활장학금 혜택이 가능하도록 주소이전 협조 요청합니다.
1. 주소이전 필요성 : 도계캠퍼스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삼척시로 주소를 이전한 학생에 한하여 생활장학금(도계사랑카드 충전) 지급 가능
2. 주소이전 및 서류제출 기한 : 2023. 9. 27.(수)까지
- 초본은 제출하지 않으며, 전입 여부는 주소이전 기한 후 전산자료로 일괄 수신 예정
3. 주소전입 방법
※ 주의사항 : 병역, 민방위, 공무원시험, 주택청약(분양,임대) 유지사유 등 변동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정부24(☎1588-2188, https://www.gov.kr/portal/main)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전입신고(검색) ⇨ 신청
나. 방문 신청 : 도계읍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
-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 세대주 신분증 지참
※ 기숙사로 주소이전 할 경우 학생본인이 세대주가 됨
- 세대원이 신고하는 경우 : 세대주 신분증, 도장, 신고자 신분증 지참
4. 생활장학금 지급 기준 : 학생 초본상 주소지가 삼척시인 학생
가. 해당 학년도에 주소 전출 이력이 없을 것(2023학년도 2학기 지급 시 적용)
학생구분 | 기본요건(기본금액) | 기본요건 + 우대요건 (진품마일리지-점수별 차등) | 비 고 |
삼척시 주소이전 | |||
신입생 | 〇 | - | 신입생 기숙사비 지원 |
재학생,복학생,편입생 | 〇 | 〇 |
※ 단, 2017.1학기 이전 휴학했던 복학생은 장학금 지급방법 개선 전 이므로 복학학기에 한해 진품점수 없는 경우 기본금액 지급
5. 주소 미이전 학생 중 주소이전 예외 인정자(해당금액의 50% 지급예정)
[주소이전 예외 인정자] 지방공무원시험 응시(응시표), 민방위, 각종 피해보상지역 거주, 주택청약관련(분양, 임대차 계약 유지사유 / 청약통장 제외), 기타 사유는 도계운영지원과와 협의바람 (※ 학생 주소지 이전에 따른 불이익을 증명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