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도계캠퍼스 재학생 삼척시 주소이전 협조 요청

  • 조회수 530
  • 작성자 물리치료학과
  • 작성일 2023.09.01

2023학년도 2학기 도계캠퍼스 재학생 삼척시 주소이전 협조 요청


2023학년도 2학기 학사경비보조금 생활장학금 지급 기준을 알려드리니, 삼척시로 전입이 가능한 학생은 생활장학금 혜택이 가능하도록 주소이전 협조 요청합니다.


 1. 주소이전 필요성 : 도계캠퍼스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삼척시로 주소를 이전한 학생에 한하여 생활장학금(도계사랑카드 충전) 지급 가능

 2. 주소이전 및 서류제출 기한 : 2023. 9. 27.(수)까지 

 - 초본은 제출하지 않으며, 전입 여부는 주소이전 기한 후 전산자료로 일괄 수신 예정

 3. 주소전입 방법 

 ※ 주의사항 : 병역, 민방위, 공무원시험, 주택청약(분양,임대) 유지사유 등 변동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정부24(☎1588-2188, https://www.gov.kr/portal/main)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전입신고(검색) ⇨ 신청

 나. 방문 신청 : 도계읍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

 -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 세대주 신분증 지참

 ※ 기숙사로 주소이전 할 경우 학생본인이 세대주가 됨

 - 세대원이 신고하는 경우 : 세대주 신분증, 도장, 신고자 신분증 지참

 4. 생활장학금 지급 기준 : 학생 초본상 주소지가 삼척시인 학생

 가. 해당 학년도에 주소 전출 이력이 없을 것(2023학년도 2학기 지급 시 적용)


학생구분

기본요건(기본금액)

기본요건 + 우대요건

(진품마일리지-점수별 차등)

비 고

삼척시 주소이전

신입생

-

신입생 기숙사비 지원

 재학생,복학생,편입생


  ※ 단, 2017.1학기 이전 휴학했던 복학생은 장학금 지급방법 개선 전 이므로 복학학기에 한해 진품점수 없는 경우 기본금액 지급 


  5. 주소 미이전 학생 중 주소이전 예외 인정자(해당금액의 50% 지급예정)


[주소이전 예외 인정자]


지방공무원시험 응시(응시표), 민방위, 각종 피해보상지역 거주, 주택청약관련(분양, 임대차 계약 유지사유 / 청약통장 제외),  

기타 사유는 도계운영지원과와 협의바람  (※ 학생 주소지 이전에 따른 불이익을 증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