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적변동 발생 시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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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기계시스템공학부
  • 작성일 2021.12.13

1. 관련 : 가.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3198(2021.08.05.),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3980 (2020.08.05.)

 나.「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 제2항

  

2. 국가장학금의 경우 학기 개시일 이후 학적변동(자퇴, 전과 등)이 발생한 경우 기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3.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오니 학과에서는 학적변동 발생 시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학생에게 교부하시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 전원(의무사항)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담당자(내선220)으로 사전확인 요함.

 나. 제출방법 :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작성 후 교육지원과(장학팀)로 제출

  

  

붙임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