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Ⅱ유형(학업장려금) 신청인 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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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11.27
📢 국가장학금 2유형 학업장려금(생활비성) 안내
2025학년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 학업장려금(생활비성)**이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소득구간 5구간 이내 학생은
등록금 여부와 관계없이, 동의서 제출 시 소득구간별 10~15만원의 생활비성 장학금을 개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서 제출 안내
제출기한: 2025년 12월 4일(목)까지
제출대상: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소득구간 5구간 이내 학생
유의사항: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상 학생들은 기간 내 반드시 동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