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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 조회수 318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3.07

2024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알림


2024학년도 1학기 졸업 전 취업을 한 학생들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전 반드시 학과사무실 상담 후 제출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학부(학과) 재학 7개학기 이상 등록자 중 조기 취업한 자 및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과정 참여 중인 자 또는 공채합격자 중 연수 대상

   ※출석인정 제외자(아래 해당되는 사람은 조기취업 인정이 안됩니다.)

나. 신청시기: 해당 학기 취업 확정 후 즉시 신청

 ※ 조기취업 지연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다. 인정학점: 전체 졸업학점의 1/6까지(소수점 버림)

라. 제출서류: 출석인정신청서(붙임3),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수강신청확인서, 성적확인부

 ※ 4대보험 정보연계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만 인정(http://www.4insure.or.kr)

마. 제출기한: 2024. 5. 16.(목) 수업일수 2/3시점까지


조기취업관련 Q&A(가장 많이하는 질문에 한해서 답변드립니다.)


1.식당을 차려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조기취업계를 낼 수 있을까요?

 - 불가합니다. 위 출석인정 제외자를 보면 창업 또는 자영업은 조기취업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좋은기회로 취업을 했는데 근로계약서 상 근로일이 2024.3.1. ~ 2024.12.31.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 계약서 상 근로기간 1년 미만 이기에 정규직채용으로 보기 어려워 조기취업계가 불가합니다.


3. 피트니스장 트레이너로 정규직 채용이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이 13시~20시까지입니다.

 - 대학에서는 파트타임근무자(1일 8시간 미만 근무)는 정규직 채용으로 보기 어려워 조기취업이 불가합니다.


4. 취업을 하였는데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 4대보험 미가입 시 조기취업이 불가능합니다. 

 - 조기취업 제출 시 4대보험 가입 후 다음달 취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적발 시 조기취업계가 취소됩니다.(실제 사례가 있음)


5. 조기취업을 내고 승인을 받으면 수업을 아에 안나가도 되는건가요?

 - 본 제도는 학생들의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의 취지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입니다.

출석만 인정이 되는거지 학점취득에 관해서는 담당교수님과 논의 후 진행하셔야 됩니다.

예시로 A과목 교수님께서 매주 온라인으로 과제 제출하고 중간.기말시험을 봐야 학점부여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됩니다. 미 이행시 F학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시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의 담당교원 서명이 있어야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