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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

  • 조회수 142
  • 작성자 바이오기능성소재학과
  • 작성일 2025.02.11

산업현장의 기술 및 문화습득을 위한 2025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프로그램명: 2025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1에 따라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현장실습학기제라고 하고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

 2. 운영기간 및 모집인원


실습기간

인원()

지원사항

비고

16주 이상

2025. 3. 4.() ~ 2025. 6. 20.()

00

학점 상해보험


 


 3. 모집대상 전 학과 3학년 이상 재학생


 4.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 


구분

학생 신청

비고

모집일정

2025. 2. 10. () ~ 2025. 2. 18.(까지 


신청방법

- IPP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ipp.kangwon.ac.kr) 로그인 후 신청

교육지원과(취업팀유선 문의 및 신청

 ⇒ 현장실습 담당자(033-570-6229), 산학협력중점교수(033-570-6868)


 


 5. 세부내용 붙임 파일 참조

 6. 주요 안내사항 

 1) 실습비 2025년도 최저임금 기준 적용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주급 또는 월급기준 100% 또는 그 이상을 초과하여 기관이 학생에게 지급 시 학교에서는 기관으로 지급액의 25%를 보전할 수 있음


 2)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에 대한 직무교육 최대 25/100를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임금 75/100이상의 실습비 지급(참여기관)

 ※ 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관련서류(운영계획서실습시작 7일전까지 ipp.kangwon.ac.kr 입력

 (협약서실습시작 5일이내 우편 송부/ (평가표, 출석부실습 종료일까지 ipp.kangwon.ac.kr 입력).

  운영계획서(실습75~90%, 직무교육10~25%) 표준현장실습학기제 비율에 맞게 편성해야 함.

  3)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 개정에 따라 대학생 현장실습생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


붙임 1. 2025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안내 1.

 2. 현장실습참여 기업 현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