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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복학 관련 유의사항 등 안내
1. 관련: 강원영동병무청 병역관리과-1065(2025. 2. 11.)
2.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병역법 시행규칙에 의거 학교 복학 사유일 경우 복무 기간별 연가 실시시기를 조정하여 소집해제 전에 복학이 가능합니다.
□ 안내 사항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 전 복학신청 시 복학 신청용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를 제출 받아 연가기간(시작일자~종료일자)을 반드시 확인
※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에 연가기간 미기재 시 해당 복무기관에서 재발급 받도록 조치
붙임 복학사유 연가사용 시 주의사항 및 수학 행위 금지 위반자 처리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