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선발 안내
- 조회수 117
- 작성자 사회복지학과
- 작성일 2026.03.24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 선발기준
◦ 재학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제적, 자퇴, 졸업, 휴학 제외)
※ 학적변동 발생시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 사업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1986년 이후 출생)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된 자(자격 기준은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캠퍼스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지 간 원거리 인정 기준」붙임5 참고
□ 성적기준
구분 | 성적 기준 |
신‧편입생, |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대학 학칙에 의거 한학기의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 학기이며, 계절학기 제외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저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적용 ※ 유급에 따른 학점제한자, 실습학기 해당자 등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백점 환산 점수) ◦ 장애인 학생은 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 ◦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 그 외 성적 산출 기준 등은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 수혜한도
◦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4년제 8회, 5년제 10회)
□ 우선지원
◦ 주거안정장학 사업 교부금(장학금)을 초과하는 지원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우선 지원(또는 지원제외)하여 지원
① 장애인 학생 > ② 기초생활수급자 > ③ 차상위 계층 > ④ 성적우수자(백분위) > ⑤ 저학년 > ⑥ 다자녀 (다자녀장학금 대상자) |
□ 지원제외
◦ 제적, 자퇴, 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주거안정장학금 업무처리 기준에 따름)
①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금액만 반환하여 주거안정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② 전액반환 : 주거안정장학금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③ 반환방법 : 소속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
* 학적 변동 시에는 변동일이 속한 월에 대한 장학금 반환(’26. 3월 포함)
◦ 해당학기 지정한 지급요청서 기한 내 지급요청서 제출을 아니한 자
◦ 본교「학생징계 규정」에 의거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계절학기 수강 중 중도 취소 환불자
◦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장학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한 사항
◦ 당해연도 대학 회계마감일정에 따라 1학기 마지막 지급에 대해 지급요청서 기한을 별도로 안내함
◦ 기타 주거안정장학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
◦ 탈락자 중 원거리 인정 여부 심사에 예외 인정 필요 등 소명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대학에 주거안정장학금 탈락 사유 소명서 제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 중복 불가하며, 민간 및 지자체 전입축하금 또는 LH임대주택 등 현금성 지원이 아닌 주거지원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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